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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6헌마29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별칭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17. 5. 25.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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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헌재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관련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관련 부분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조항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3. 청구인들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으로 잔여형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뤄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수형자에 대한 형벌 이외의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수형자라고 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형사적 제재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 않다. 법정의견은 입법목적으로 수형자 및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으나, 선거권 제한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 이상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여전히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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