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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별칭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18. 3. 29.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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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재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보안법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하나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공적 권한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있는 자의 언행은 사회 전체에 대해 큰 파급력을 갖거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찬양·고무·선전·동조 또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여, 재차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안전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국가 및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정지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더욱이 법원이 범행의 동기, 태양, 재범위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게 자격정지의 병과 여부, 정지되는 자격의 종류 및 자격정지 기간을 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고,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제한된 자격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인 재판관 위헌의견의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한 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가능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유포·전파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의 유통 및 전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중 ‘소지’ 부분은 그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인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한 자’ 부분이 이상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그에 따라 당연히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에서 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 조항’이라 한다) 중 ‘동조’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적행위 조항의 ‘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 그 경계를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가 개입될 경우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동조행위는 찬양·고무·선전행위에 비하여도 훨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이며, 타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는 행위여서 외부적 영향력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장과 행위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중 ‘동조’ 부분은 그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인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부분이 이상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그에 따라 당연히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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