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사건
<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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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내에 있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에 각 주소를 두고 2014. 6. 4.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획정된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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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
선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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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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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3선거구 |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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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4선거구 |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결정의 주요내용】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으며, 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원선거에 적용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도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투표가치의 비율이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고,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현시점에서는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50% 이내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