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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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및 지급된 급여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대전가정법원은 청구인 자녀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청구인 자녀의 아버지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 수급권 및 지급된 급여의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3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ㆍ압류”에 관한 부분, ②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ㆍ압류”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다음부터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ㆍ압류”에 관한 부분을 ‘압류금지조항’이라 하고, 제32조 제2항을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에서 압류금지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신전속성이 강하고 사적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결정이 있은 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제한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압류제한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민사소송법은 연금채권의 2분의 1과, 연금 급여 중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압류제한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금지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압류제한조항은 1개월간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취지로, 민사집행법의 같은 내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압류금지조항을 선례와 같이 합헌으로 보는 이상, 압류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위 98헌마401등 선례에서 압류금지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이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채무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고 채권자의 생활상황이 오히려 채무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에도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선고된 뒤 18년이 지났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규정은 여전히 입법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생계비를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집행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 경우 등도 채권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임에도,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양육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양육비채권자 내지 자녀의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압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등 연금수급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5인 재판관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
1. 양육비채권의 의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녀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헌법상 의무가 있다.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이다.
2.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의 특수성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예외적 상황이다. 이 경우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만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의 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적다.
3.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 압류금지조항의 위헌성
압류금지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은 충족하고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보호와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 자녀의 법익 사이의 균형이 준수되었는지는, 압류금지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와 있을 때의 법익의 보호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은 보호를 받게 된다. 양육비채권의 금액은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침해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심하다.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 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이라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의 제한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중대하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양육비채권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