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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별칭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종국일자 : 2018. 12. 27.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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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사건

<헌재 2018. 12. 27.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학교법인 OO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OO의 이사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8. 1. 학교법인 OO에게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학교법인 OO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6. △△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OO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학교폐쇄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학교법인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라 한다)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결정의 주요내용】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서 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이미 설치된 사립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율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는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여야 하고, 그 전에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학교법인에게 설립목적을 제대로 유지·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전에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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