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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별칭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18. 12.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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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재 2018. 12. 27.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등>

이 사건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2015헌바77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금요일에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화요일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3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마832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금요일에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가 주말이어서 공공기관이 휴무였고, 월요일에는 개인사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즉시항고는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등과 같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는 결정 일자가 미리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됨에 따라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를 통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월요일 하루 안에 발송 및 도달을 완료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은 지나치게 짧다.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종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 선례(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는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9. 12. 31.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선례 변경의 사정들은 선례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심판단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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