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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별칭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19.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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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령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취소 등 사건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등>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 윤○일은 1974년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청구인 김○연은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청구인 김○애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각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13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겪었던 불법적 수사와 폭행, 자백강요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58),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058, 대법원 2015다236523).

청구인들은 2016. 1. 22. 위 상고심 판결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36523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판단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긴급조치 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는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인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 같은 판결은 국가와 헌법이 상정해 둔 사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념에 따라 그 당부가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재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의 발령행위에 관한 부분은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긴급조치 제4호는 비록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지만 대법원의 위헌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판결)에서 보듯이 밀도 있는 심사 없이도 문언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하다. 또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가해졌던 자백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위와 같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된 규범들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권력을 그 본질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침해하기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2010헌바132등 결정에 반하거나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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