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군복 금지 사건
<헌재 2019. 4. 11. 2018헌가14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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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유사군복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피고인은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형사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14. 5. 9. 법률 제12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14. 5. 9. 법률 제12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유사군복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 ‘유사군복’이라는 개념이 군인이 착용하는 ‘진정한 군복’과 육안으로(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유사군복 판매 목적의 소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방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회적으로 판매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을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밀리터리 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밀리터리 룩 의복은 대부분 군복의 상징만 차용하였을 뿐 형태나 색상 및 구조가 진정한 군복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대상인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다.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하여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면 향후 국가안전을 보장할 일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므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사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유사군복의 범위는 유사군복의 정의조항이 진정한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엄격하게 좁혀서 규정하고 있다.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위반하지 않으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유사군복을 구매하여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개인의 자유에 달린 문제여서, 그러한 행위 모두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사군복 단순 판매목적 소지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입법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직접적 행동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가 어떠한 의복을 입는가는 개인의 개성이자 자유로 받아들여진다.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신설 당시의 존재이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나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 다른 형벌조항을 통하여 국가안전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