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임원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처벌 사건
<헌재 2019. 5. 30. 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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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청신청인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의 집에 방문하여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2) 제청법원은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 중, 제청신청인이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2018. 7. 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벌칙) ③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결정의 주요내용】
1. 범죄구성요건과 새마을금고 정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