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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별칭 : 총포보관 사건 종국일자 : 2019. 6. 28.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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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보관 제도 사건

<헌재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은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과 같은 법 부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공기총에 대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공기총은 경찰서에서 보관하여 왔다. 청구인은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에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다.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관을 해제하고 공기총을 반환받을 수 있고,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판대상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도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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