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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7헌마1038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별칭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종국일자 : 2019. 7. 25.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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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이 사건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 염??은 2017. 9. 15.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 제15조의2 제1항, 별표 5, 별표 6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7헌마1038), 청구인 강?? 외 122명은 2017. 10. 23.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5, 별표 6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7헌마1180).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5, 별표 6은 [별지]와 같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사립유치원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그에 대한 신뢰는 나빠지고 나아가 국가의 교육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예산과목의 내용은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정 부분 사립유치원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예산과목 구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도 도모하고 있다. 비록 심판대상조항의 사립유치원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목들(유치원 설립을 위한 차입금 및 상환금,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수익배당, 통학 및 업무용 차량 이외의 설립자 개인 차량의 유류대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제한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요구되는 유치원설립기준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 교지?교사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별도의 재산권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사립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점에서 개인병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이 사건 규칙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받아 왔고, 그 회계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신설 이전에도 별표 3, 별표 4의 적용을 받아왔는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자율적인 경영 및 이윤추구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3조, 이를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1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인 재판관 보충의견의 요지】

 

원칙적으로 유아교육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유치원의 공통과정은 무상교육의 대상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실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도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아들의 학습권 피해와 설립?경영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지]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 제1항 단서 관련)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급식비?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6. 잡수입금

 

 

1. 잡수입금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8.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별표 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 제1항 단서 관련)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교구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1. 적립금

 

 

 

1. 적립금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차입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반환금

8.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 경비

 

 

2. 유지비

시설 유지, 수선 및 개?보수 소요 경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

※ 차량 정비?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9.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0.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1. 예비비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1. 예비비

 

 

 

1. 예비비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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