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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별칭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종국일자 : 2019. 7.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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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교육공무법 제10조의4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위 제10조의4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중 제2호 나목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기존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고, 졸업하지 않은 사범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규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의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취임에의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벌금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달리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일정한 성범죄 등을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을 통하여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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