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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7헌마442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종국일자 : 2019. 8. 29. /종국결과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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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건

<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이 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 중이던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경우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이었는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2017. 5. 9.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헌법소원청구사건이 심리되던 중인 2017. 9. 22. 청구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그 무렵 출소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청구인이 참여하고자 했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 5. 9. 이미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2017. 9. 22.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2. 심판의 이익 유무

본래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 28.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 위헌성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데, 개별적인 범죄유형별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를 나누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반영되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선고받은 징역형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정되어 형사책임의 경중에 선거권 제한의 기간이 비례하고 있으므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 선례와 이 사건 결정 사이에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헌법가치가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공동체 질서 침해 정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변하였다는 등의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1.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의 인정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앞으로 실시될 공직선거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에 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지금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과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범죄에 대한 응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권 제한은 수형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형자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게 될 우려가 있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종류,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침해의 정도, 죄질의 경중, 책임의 정도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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