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등 제한 사건
<헌재 2019. 11. 28.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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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청중이나 관중(이하 ‘청중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하 ‘상업용 영상저작물’이라 하고, 상업용 음반과 합하여 ‘상업용 음반 등’이라 한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및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분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하여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배경】
○ 2016헌마1115
청구인들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또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원칙적으로 청중 등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9헌가18
제청신청인 사단법인 ○○협회(이하 ‘제청신청인’이라 한다)는 2012. 1. 1. 주식회사 □□(이하 ‘회사1’라 한다)과 사이에, 제청신청인이 회사1에 제청신청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매장 등에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한정(매장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그 사용을 허락하고 회사1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주식회사 ◇◇(이하 ‘회사2’라 한다)는 2017. 2. 23. 회사1과 사이에, 회사1이 회사2에 회사2의 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을 회사1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신하여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2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매장음악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회사2의 매장들에서 회사1이 제공한 이 사건 저작물이 재생되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18. 6. 12. 회사2를 상대로, 회사2가 제청신청인의 사용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2019. 5. 1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2016헌마1115 사건의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본문(이하 ‘공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2019헌가18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연권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연의 경우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은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여전히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위 조항들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율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공연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하여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인데, 유사한 조항이 없는 나라라고 하여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최근 위 조항의 적용예외를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의 내용이 확대되어 커피전문점 등 영업소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연한 경우 공연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위 영업소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일상 경험 측면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예외를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통해 폭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이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한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간접적 이익은 이 사건에서 침해의 최소성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기 어렵다.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상업용 음반 등의 판매수익은 물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공연하여 발생하는 2차적 수익까지도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포함한다고 기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