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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별칭 :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종국일자 : 2020.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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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SNS 선거운동 사건

<헌재 2020. 2. 27.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이 사건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청구인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의 게시물(게시글 및 동영상)을 공유하여 게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게시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피청구인인 검사는 2016. 9. 13. 청구인의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그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사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결정의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라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인터넷매체의 게시물을 자신의 개인 계정에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은 기재하지 않았고, 공유된 게시물의 내용은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공유한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과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4,583명) 및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행위 이외에 페이스북 계정에 같은 날 같은 특정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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