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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별칭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종국일자 : 2020. 3. 26.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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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 283, 1024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들로, 2018년 시행 제7회, 2019년 시행 제8회, 2020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에 각 1회 이상 응시하였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6. 청구인들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의 효력을 2018헌마77, 2018헌마283(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제7회,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 시 그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는 2020년 4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시험에 대한 응시 및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시기, 범위 등을 응시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위에 속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성명이 공개된 사람의 합격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의 불합격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이 사건은 기각의견이 재판관 4인, 위헌의견이 재판관 5인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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