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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판사건 선고(2005. 6. 30.) 안내 공보관실 / 2005. 6. 28. / 3919
2005. 6. 30.(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03헌가19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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