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판사건 선고 및 변론(2005. 9. 29.) 안내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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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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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2005. 9. 29.(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01헌바60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오후 4시에는 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