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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연구관(보) 공개채용 공고 총무과 / 2005. 10. 26. / 4691

헌법재판소 공고 제2005-4호



헌법연구관(보) 공개채용 공고



1. 임용직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2. 담당직무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원자격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다. 국회·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라.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마.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채용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인원 : 약 간 명



6. 임용예정일 : 2006. 2. 1.



7.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05. 12. 12(월) 09:00 ∼ 12. 16(금)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우110-25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5번지 헌법재판소 총무과(인사계)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각 1부)

ㅇ 이력서

ㅇ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자세히 작성)

□ 지원자격별 서류(각 1부)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ㅇ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8. 시험실시




가.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 일시 : 2005. 12. 26(월) 10: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9. 합격결정




□ 2006. 1. 6.(금) 최종합격자 통보예정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헌법재판소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검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총무과[전화 : (02)708-3516]에 문의









2005년 10월 26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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