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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연구관(보) 공개채용 공고 운영자 / 2006. 10. 25. / 4839

헌법연구관(보)채용공고문.hwp

 

헌법재판소 공고 제2006-7호


헌법연구관(보) 공개채용 공고

 





1. 임용직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2. 담당직무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원자격(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다. 국회․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라.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마.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스페인어․불어 능통자 우대

  

4. 채용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인원  :  약간명


6. 임용예정일  :  2007.  2.  1.


7.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06. 12. 11(월)~ 12. 15(금)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우110-25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5번지

                  헌법재판소 총무과(인사계)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각 1부)

      ㅇ 이력서

      ㅇ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자세히 작성)

    □ 지원자격별 서류(각 1부)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ㅇ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8. 시험실시

 가.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 일시 :  2007.  1. 10(수) 10: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9. 합격결정

    □ 2007.  1. 19.(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예정


10. 기타사항

    □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검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총무과[전화 : (02)708-3516]에 문의





 2006년   10월  25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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