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고 제2006-7호
헌법연구관(보) 공개채용 공고
1. 임용직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2. 담당직무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원자격(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다. 국회․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라.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마.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스페인어․불어 능통자 우대
4. 채용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인원 : 약간명
6. 임용예정일 : 2007. 2. 1.
7.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06. 12. 11(월)~ 12. 15(금)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우110-25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5번지
헌법재판소 총무과(인사계)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각 1부)
ㅇ 이력서
ㅇ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자세히 작성)
□ 지원자격별 서류(각 1부)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ㅇ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8. 시험실시
가.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 일시 : 2007. 1. 10(수) 10: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9. 합격결정
□ 2007. 1. 19.(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예정
10. 기타사항
□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검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총무과[전화 : (02)708-3516]에 문의
2006년 10월 25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