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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토요휴무일 심판청구서 접수에 관한 안내 사무1과 / 2007. 1. 18. / 255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은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이기는 하나, 토요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744결정).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그러므로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심판청구서는 토요일 2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요휴무일은 물론 모든 공휴일에도 청구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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