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상징 ‘휘장’ 한글로 변경.hwp
헌법재판소 상징‘휘장’한글로 변경
- 한글날부터 ‘憲’을 ‘헌법’으로… 새 휘장 사용
□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상징 ‘휘장’이 한글로 바뀐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후 30년 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을 제571돌 한글날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 이번에 바뀐 휘장은 기존의 무궁화 모양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이라는 한글이 자리한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변경했다.
□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휘장은 헌법재판소 제1호 내규로 결정하여 1988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한자 ‘憲(헌)’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6년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 헌법재판소는 휘장 교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복수로 개발된 휘장 디자인은 총 3차례에 걸친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이번에 바뀐 헌법재판소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기(旗)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