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2_헌법재판소_공용차량_관리_규칙(2021.3.2._개정).hwp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2009. 6. 9 규칙 제240호
개정 2012. 2. 14 규칙 제287호
2014. 12. 16 규칙 제346호
2015. 8. 27 규칙 제370호
2021. 3. 2 규칙 제42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3?2>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1?3?2]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4]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2>
[본조신설 2012?2?14]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2?2?14, 2021?3?2> |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용도 | 규모 | 배정대상 |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승용 (전용) | 대형 및 중형 | ? 재판관 및 사무처장 ? 사무차장 ?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승용 (업무용) | 대형· 중형?소형 및 경형 | ? 특수업무 및 일반업무용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대형· 중형·소형 및 경형 | ? 일반업무용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별지서식] <개정 2012?2?14>
공 용 차 량 정 수 책 정 내 역 서 | |||||
ㅇ 기관명 : 헌법재판소 ㅇ 책정일자 : . . . | |||||
용도 | 규모 | 정 수 | 비 고 | ||
종전 | 변경 | 증감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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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전용)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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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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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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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업무용)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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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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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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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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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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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용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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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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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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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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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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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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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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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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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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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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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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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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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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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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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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