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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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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9. 6. 9 규칙 제240

개정 2012. 2. 14 규칙 제287

2014. 12. 16 규칙 제346

2015. 8. 27 규칙 제370

2021. 3. 2 규칙 제427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2(공용차량의 구분 등)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32>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132]

3(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4(차량의 교체)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4]

5(차량의 관리 및 운행)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2>

[본조신설 2012214]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221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2214, 202132>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2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대형 및

중형

재판관 및 사무처장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16조의2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12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

중형소형

및 경형

특수업무 및

   일반업무용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16조의2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12km 이상

승합

화물

특수

대형·

중형·소형

및 경형

일반업무용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16조의2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12km 이상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별지서식] <개정 2012214>

공 용 차 량 정 수 책 정 내 역 서

기관명 : 헌법재판소

책정일자 : . . .

용도

규모

정 수

비 고

종전

변경

증감

합 계

     

     

     

     

승용

(전용)

소계

     

     

     

     

대형

     

     

     

     

중형

     

     

     

     

승용

(업무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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