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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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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제정 2009. 3. 27 규칙 제237

개정 2011. 9. 19 규칙 제267

  2014. 6. 2 규칙 제323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6

2015. 4. 27 규칙 제366

  2020. 12. 24 규칙 제42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3. 22 규칙 제429

     

1(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전문개정 20141216]

2(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6]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202132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신설 2021322>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전문개정 20141216]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2>

  [전문개정 20141216]

5(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

  [전문개정 20141216]

6(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2>

  [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322>]

7(실무협의회의 구성)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2>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021322>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1322]

  [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2>]

8(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22>]

9(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22>]

10

  [10조는 9조로 이동 <2021322>]

11삭제 <20213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32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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