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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심판사무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43006_심판사무문서의_서식에_관한_내규(2021.2.9._연계개정).hwp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5. 7. 7 내규 제25

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

1998. 11. 20 내규 제39

2002. 12. 20 내규 제54

2003. 3. 7 내규 제58

2005. 6. 21 내규 제74

2011. 10. 11 내규 제136

2014. 6. 2 내규 제16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5. 7. 14 내규 제175

2017. 12. 15 내규 제210

2019. 9. 11 내규 제231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비치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1>

2(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3(서식의 종류)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은 장부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장부서식은 부록 제1, 일반서식은 부록 제2호와 같이 한다.

4(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헌법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장부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심판사무문서의 서식 중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21]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57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문서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51020>

(시행일) 이 내규는 199510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는 해당란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81120>

(시행일) 이 내규는 19981120일부터 시행한다.

(다른내규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5년란 중 “6. 열람및복사부“6. 열람등사등부로 한다.

     

부칙<20021220>

(시행일) 이 내규는 200212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서 정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337>

이 내규는 20033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21>

이 내규는 2005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714>

이 내규는 2015714일부터 시행하되, 20157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15>

이 내규는 2017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11>

이 내규는 2019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하 [서식]은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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