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22006_헌법재판소_예산집행심의회_내규(2021.2.9._연계개정).hwp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전부개정 2014. 7. 31 내규 제163

2018. 1. 19. 내규 제21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3. 29. 내규 제214

2020.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목적)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9, 202129>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9.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5(심의기준) 심의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6(심의효과)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7(회의 및 의사)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문적 자문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참석을 제외한다.

  심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8(심의요구 절차) 이 내규에 따른 심의요구는 심의회 위원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기획과장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9(재심의)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8조에 준한다.

10(업무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소집사항과 회의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11(간사) 심의회에는 의안배부,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재정기획과 예산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12(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47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7호의 기획감사과장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3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안건

     

2. 주요골자

및 내용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심 의 의 뢰 자 ()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석자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