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6_헌법재판통계내규(2021.2.9._연계개정).hwp
헌법재판통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는 월간통계와 연간통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7>
제3조(통계표의 서식과 규격) ① 각종 통계표의 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②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작성방법) ① 통계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통계표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제5조(통계표의 확인?점검) 심판지원실장은 작성된 통계표가 사건의 접수?처리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6조(통계의 보고)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신설 2019?6?19, 개정 2021?2?9 >
부칙
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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