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통계내규

41006_헌법재판통계내규(2021.2.9._연계개정).hwp

헌법재판통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68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통계의 종류) 통계는 월간통계와 연간통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7>

3(통계표의 서식과 규격) 각종 통계표의 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작성방법) 통계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다.

통계표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5(통계표의 확인점검) 심판지원실장은 작성된 통계표가 사건의 접수처리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6(통계의 보고)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신설 2019619, 개정 202129 >

     

부칙

이 내규는 20052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심판사무국장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6조 중 심판사무국장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표]는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오류)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