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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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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16. 11. 25 내규 제195

2018. 8. 3. 내규 제216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수집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구술기록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현판사무용품사무기기법복명패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구입수탁사본제작이관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계약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사스캐닝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음성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3(수집대상)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 생산취득된 헌법재판 제도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2.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생산취득된 헌법재판소 관련 기록물

  3. 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헌법재판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4(내부 수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과 행정박물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요청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직원을 상대로 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외부 수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역사기록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구입 여부와 가격 등을 제6조의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금액수량희소성 등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역사기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위원회) 역사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헌법재판소사무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 2021·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대상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

  2. 역사기록물 구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역사기록물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기록연구관으로, 서기는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의안배부,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7(보존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하여 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수집한 역사기록물 중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나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중 위원회가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자료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자료가 훼손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공개활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당시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이 전시온라인콘텐츠자료집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 당시 저작권 등 기록물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확충하여야 하고, 전시 자료에 관한 팸플릿설명책자 등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1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83일부터 시행한다.

2(선임헌법연구관) 생략

3(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기획심의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기획심의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기획심의관재정기획과장총무과장심판제도과장자료총괄과장홍보담당관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

     

1(목적) 이 협약서는 역사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자료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약 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기증하려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자료명:

   2. 수 량:     첨부: 자료 목록

     

3(권리 이전) 기증자는 역사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기증함과 동시에 제2조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전한다.

  증자가 제2조의 자료명 외의 역사기록물을 추가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 사항은 본 협약서의 조건에 따르되 수집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기록물관리기관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활용 동의) 기증자는 제2조의 자료에 대한 출판권복제권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5(기증자료의 처리) 기록물관리기관은 제2조의 자료에 대한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기증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자료를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6(별도 제한 조건) 3조 내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자료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도 제한 조건]

     

     

     

     

     

7(협약서 교환) 기증자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증자)

(기증 받는 자)

기증자명

   (인 또는 서명)

기관명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직인)

주 소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자료명

생산

년도

생산자

내용

형태

원본

여부

수량

(///)

     

     

     

     

     

     

     

     

     

     

     

     

     

     

     

     

     

     

     

     

     

     

     

     

     

     

     

     

     

     

     

     

     

     

     

     

     

     

     

     

     

     

     

     

     

     

     

     

     

     

     

     

     

     

     

     

     

     

     

     

     

     

     

     

     

     

     

     

     

     

     

     

     

     

     

     

     

     

     

     

     

     

     

     

     

     

     

     

     

     

     

     

     

     

     

     

총 수량

     

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수집자료 인수인계서

     

     

     

        아래의 자료가 인수인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자료명:

        2. 수량: _____() 첨부: 자료 목록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인계일: 년 월 일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

     

1(목적) 이 계약서는 역사기록물 구입을 제안한 자(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역사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사항) 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제안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양도하는 역사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자료명:                                               

  수 량:      ()

  1항의 자료에 대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금 액: 금 원정 ()

  지급시한:         년 월 일까지

  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3(소유권) 2조제2항의 금액 지불과 동시에 제2조제1항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구입제안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역사기록물 활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소유권 입증) 소유권 입증책임은 구입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5(계약금 환수) 약체결일 이후라도 제2조의 자료가 도난위조위품장물 등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 구입제안자는 2조제2의 계약금액 전액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즉시 반환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고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6(계약서 교환) 구입제안자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입제안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구입하는자)

기관명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직인)

주 소

[별지 제5호서식]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

     

1(목적) 이 협약서(활용 동의를 포함한다)는 역사기록물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역사기록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약 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위탁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려는 역사기록물 및 위탁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자료명:

   2. 수량:      () 첨부: 자료 목록

   3. 위탁기간:          일부터         일까지

3(소유권 및 관리 절차) 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은 상기 기록물을 헌법재판소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간 종료 시 위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재하고 상속자법정대리인수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활용 동의) 자는 제2조의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에 한하여 출판권복제권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5(별도 제한 조건)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도 제한 조건]

     

     

     

     

6(협약서 교환) 위탁자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위탁 받는 자)

위탁자명

(인 또는 서명)

기관명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직인)

주 소

     

주 소

     

     

[별지 제6호서식]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

신청자

(신청기관)

     

위탁자

(위탁기관)

     

위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회수

기록물명

     

수량

     

회수 사유

     

위 기록물을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회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접수 번호

     

접수자

     

[별지 제7호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구술자

성명: (한자: )

주소: 연락처:

구술자

요구

사항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본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활용에 관한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내용

     

1. 이 구술기록은 헌법재판소의 소장 자료로서 구술자의 동의하에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홈페이지 게시전시 등의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

2. 헌법재판소는 열람자가 교육연구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시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함

     

면담자

성명: 소속:

구술

내용

주제:

내용:

     

     

     

[별지 제8호서식]

역사기록물 수집관리대장

등록번호

자료명

수량

()

생산

년도

형태

(*)

입수일자

입수방법

(**)

입수처

크기 및 특징

이미지
(사진 등)

보존대상 여부

비고

     

     

     

     

     

     

     

     

     

     

     

     

     

     

     

     

     

     

     

     

     

     

     

     

* 형태는 도서관인현판휘호기념품의복팜플랫그림장식품트로피우표모형수상패메달도자기 등을 기입

** 입수방법은 기증구입위탁사본제작(복사스캐닝복제)이관구술채록 등을 구분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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