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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24004_헌법재판소_관사관리_내규(2021.2.25._개정).hwp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제정 2008. 1. 15. 내규 제91

개정 2011. 10. 11. 내규 제133

2018. 1. 19. 내규 제21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25. 내규 제243

  

     

1(목적)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2(정의) 이 내규에서 관사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청사시설 중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유한 주택 및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11011>

이 내규에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사의 보존과 환경미화를 위한 행위

2. 화재예방, 설비관리 등 관사의 안전을 위한 행위

3(관사의 구분) 관사는 그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011>

1. 재판관 관사

2. 헌법연구관 등 관사

4(관사관리책임자) 관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사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129>

관사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5(관사관리대장 등)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용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자가 변경사유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25>

6(관사의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허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하되, 지역에서의 연고 유무직급재직경력 등에 따라 우선배정순위를 결정한다.

관사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사의 관리에 협조하고 관사관리책임자로부터 관사의 관리에 필요한 요청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7(관사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사는 원상태로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의 구조변경이나 수리, 시설물의 부착이나 철거 등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사관리책임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관사 및 그 주변의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화기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할 경우 수시 점검을 하여 화재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 등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8(사용허가 취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둔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관리·운영에 해를 끼친 때

4. 6조제2항에 따라 관사사용을 허가한 이후 인사발령 등으로 지정된 관사용도에 부합하는 입주희망자가 새로 생긴 때

5. 기타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9(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하수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10(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담) 전기, 전화, ·하수도, 가스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은 발부된 각 고지서에 표시된 기간 중에 거주하였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12(관사의 인계·인수) 8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관사를 명도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명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 및 비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2항의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와 인계자, 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13(각종 자료의 비치 및 보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청사 전체의 도면 및 자료에 관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의 현황에 변경(증축, 개축, 멸실, 임차료의 변동 등)이 있거나 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준용규정) 관사관리에 관하여 이 내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3조제1항에 정한 청사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것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225>

이 내규는 20212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관사의 용도

소재지

     

구 조

아파트, 단독주택

면 적

대지

건물

건축년도

     

취득일자

     

사 용 상 황

사 용 자

허 가

사용종료

비 고

(임대차 종료 등)

직 급

성 명

근무처

연월일

확 인

연월일

확 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 면적(○○㎡)만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관사관리책임자

     

     

     

     

                                                          

관사점검부

     

관 사 명 칭

     

사용자

     

위 치

     

입주일

  .  .  .

면 적

토 지

(  )

건 물

(  )

  

시 설 명

상 태

불 량 내 용

비 고

건 물

(누수, 균열, 내벽, 외벽 등)

양호/불량

     

     

     

설 비

(보일러, 하수도, 위생기구 등)

양호/불량

     

     

     

전 기

(조명, 콘센트, 전선 등)

양호/불량

     

     

     

비 품

(씽크대, 붙박이장, 기타)

양호/불량

     

     

     

기타 건의사항

(사용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

     

     

아파트의 경우 건물 면적(○○㎡)만 기재

     

     

20 .  .  .

     

     

관 사 점 검 자 ??

관 사 사 용 ??

별지 제3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급)

     

2. 사용할 관사의 표시

     

관리번호

소 재 지

  

  

  

  

     

     

     

     

     

     

     

     

     

     

아파트의 경우 건물 면적(○○㎡)만 기재

     

     

3.   

     

     

4. 사용기간20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리번호             

관사의 표시

     

위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3.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4. 관사 사용료는 납부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한다.

5. 관사에 대하여 어떠한 사적 권리도 주장하거나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6. 기타 관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7.위 각 호에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20 .  .  .

     

사용자 성명                    (직급)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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