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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기부행위 안된다? 사건번호 2018헌바223 / 종국일자 2021. 2. 25.
  • 제145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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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223)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기부행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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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좀…

지금 상대측에서
후보님의 기부행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때는 내가 후보로
나오기도 전인데…

그때 그건 내가
잠깐 빌려줬던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초반에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
하지만 뭔가
   좀 불길하군…

등기요!

벌금형
150만원 선고?

군수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거구 내 기부를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제가 인사하러
나갔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프레스센터

얼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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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긴 한 것
같던데요?

음료수를 주는 것도
기부행위로 분류해서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운동은 범죄로 구별되어야 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입니다.

관습적인 행위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그럼 청구인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건가요?

반박이나 해명하기 위한
주장까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적용 해석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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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
     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
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
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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