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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7헌마1113 / 종국일자 2021. 2. 25.
  • 제146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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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1113, 2018헌바330 (병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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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너무 과잉 검사
하는 거 같기도 한데…
병원 옮겨야 하나?

이제와서 다른 병원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여보

네? 수술을
하라고요?

지난 번에는 안약만 며칠
넣으면 금방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추가로 몇 가지 검사를
좀 더 해보시고 결정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수술
   해주세요…

어떡해…

이제는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이나봐…

이게 뭐야!!!
검사비에 수술비까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 병원의 잘못된
진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SNS에
올려야겠어!!

그래도
되나?

우리 같이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잖어!!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나도 찾아
봤더니 그런 거
올리면 안된대…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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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사실 그대로 SNS
같은 곳에 올리는 게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위반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번 실추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건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형사처벌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됩니다.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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