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사건번호 2018헌바388 / 종국일자 2021. 3. 25.
  • lawtoon2021_05.jpg (하단 숨김글 참조)
<<1Page>>
(2018헌바388)

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2Page>>
00학교

야! 권주원!!
지금이 쉬는
시간이야? 어?

학교가 싫으면
그냥 나오지 마!

왜 억지로 나와서
다른 아이한테까지
피해를 주니?

흥! 싫은데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동학대
아닌가요?

이제부터 주원이랑
노는 애들은 다 같이
혼날 줄 알아!

넌 거기
앉아!

이제부터 떠들면
혼날 줄 알아!


너희들은
지금 이 모습
영상으로 찍어!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오늘 주원군
어머니께서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신다면서
법적 소송까지 검토중이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그 학생만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나요?

뭐?
뭐요?

집에서도 통제가 안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무조건 교육자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3Page>>
요즘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
이긴 하던데…

아동학대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의 주범이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제가 교사로서
아동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교사들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건 차별
아닌가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오히려
학대하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Page>>
[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정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