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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나이순? 사건번호 2018헌가6 / 종국일자 2021. 3. 25.
  • 2018헌가6.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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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가6)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나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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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어머니 혼자서 엄청
고생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보, 이번에는 꼭
말씀드려~

형님댁은 어느 정도
여유 있으시잖아~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따가 형한테
말할게…

형, 할 말이
있는데…

그 뭐더라…
자녀수당 받는 거
있잖아…

옛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형이 더 힘들고 하니까 당연히 형이
그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유 좀
있지 않아?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 이세요??


그게 법으로 첫째한테 주게끔
정해져 있는 건데~ 마치 우리가
개념없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형님! 그러시면
안되죠~~ 다른 집들은
수당을 받으면 나눠서
갖는다고요!


그리고 생전에 어머님도
저희가 모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
뻔히 다 아시면서…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법 만든 사람들한테
따져~ 난 몰라!

실제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던 우리
였는데 첫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돼?

형제들에게 수당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법으로 정해놓은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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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자녀수당?
그게 뭔가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혹은 경찰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
하는 수당입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좋은
자녀에게 그 수당이 가도록
하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 전까지는
자녀 중 1인에게 한정하여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수당을 형제 사이에
적절히 배분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재정부담능력 때문에
총액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형제의 생활정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어렵고, 연장자가 제사를
지냈던 관례를 반영한 것이란
주장이 있던데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연장자가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도 있고,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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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결정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1인으로 한정하고 그 1인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 우려가 있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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