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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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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전부개정 2011. 11. 10 규칙 제280

개정 2014. 6. 2 규칙 제323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9

2016. 3. 11 규칙 제376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8. 1. 19 규칙 제396

2018. 12. 11 규칙 제402

2019. 12. 24 규칙 제416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0. 12. 24 규칙 제42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6. 29 규칙 제43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장 심판기관

     

2(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4(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5(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6(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311>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141216]

7(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삭제 <2021629>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삭제 <2021629>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1629>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21629>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29>

  [전문개정 20141216]

9(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0(위원의 회피)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9>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3장 당사자와 관계인

     

11(지위승계의 허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2(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3(대리인 선임의 허가)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본조신설 20181211]

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

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14(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5(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4장 행정심판 청구

     

16(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7(집행정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18(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5장 심 리

     

19(심판청구의 보정)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0(증거조사)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1(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22(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3(심판청구 등의 취하)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6장 재 결

     

24(재결의 경정)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7장 보칙

     

25(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26(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2. 법 제18조의2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14. 13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심판사무2과장""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1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법제과장""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심판제도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62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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