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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출퇴근 카풀했는데 처벌 받았다고요? 사건번호 2018헌바100 / 종국일자 2021. 4. 29.
  • 제149화_출퇴근_카풀(2018헌바100).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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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00)

출퇴근 카풀했는데 처벌 받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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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동까지 가는 거
맞죠?


네! 타세요~

저는 이 어플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택시비가 비싼 것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지각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같은 방향인 사람을
쉽게 찾아주니까
저도 기름값 벌어서
좋아요!


근데 회사가
이 근처인가요?


아뇨! 하지만
출근시간이
자유라서 좀 돌아
가도 괜찮아요~

여보!
이것 좀 봐.

법원에서 당신이
운수법인가 뭔가를
위반했다는데?

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뭐? 벌금 70만원?!

아니, 이게 뭐야~
분명 출퇴근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를 규정해 놓고 이제 와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얼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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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카풀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90년대 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입법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출퇴근 도중에 카풀을 하고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켜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하여
카풀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횟수의
유상운송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위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도 법으로
정확한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 운행경로와
운행횟수 같은 기준을
정한 것은 없지
않나요?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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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
    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
    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결정주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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