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2_헌법재판소_청원경찰_징계에_관한_내규(210719).hwp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1989. 4. 25. 내규 제6호
개정 2011. 10. 11. 내규 제135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21. 7. 19. 내규 제24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9>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4급이상의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1?7?19>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0?11, 2018?1?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 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무처장이 한다.
② 사무처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8조(징계의결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의결서 비고란에 기록하고 (출석통지서 부본 첨부)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성품과 행실?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 1통을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집행)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8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⑮ 생략
부칙<2021?7?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의 결 사 항 | 성
명 | 한글
(한자) |
| 소 속 |
| 직위(계급) |
|
| 주민등록 번 호 |
| 재직기간 |
| |||
현 주 소 |
| ||||||
징
계
사
유 |
| ||||||
징 권 계 자 의 의 결 요 의 구 견 |
| ||||||
위와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19>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한자) |
| 소 속 |
|
| 직위(계급) |
| |||
현주소 |
| ||||
출 석 이 유 |
| ||||
출 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출 석 장 소 |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 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 ||||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
-------------------------------- (절 취 선) -----------------------------
진술권포기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한 자) |
| 소 속 |
|
직위(계급) |
| ||||
현주소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심의대상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위(계급) | 성 명 |
|
|
| |
의 결 사 항 |
| ||
이 유 |
| ||
비 고 |
| ||
| |||
년 월 일 | |||
| |||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 | |||
| |||
위 원 장 인 | |||
부위원장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
[별지 제4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
소 속 | 직 위 (계 급) | 성 명 |
|
|
|
주 문 |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 | ||
| ||
귀 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