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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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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89. 4. 25. 내규 제6

          개정 2011. 10. 11. 내규 제135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

2021. 7. 19. 내규 제248

     

1(목적)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9>

2(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에 근무하4급이상의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1719>

4(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011, 201811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5(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 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위원의 제척등)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무처장이 한다.

사무처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8(징계의결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의결서 비고란에 기록하고 (출석통지서 부본 첨부)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10(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출석한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성품과 행실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12(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 1통을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4(집행)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5(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6(운영세칙)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894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생략

     

부칙<2021719>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7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한글

     

(한자)

     

소 속

     

직위(계급)

     

     

주민등록

번 호

     

재직기간

     

현 주 소

     

     

     

     

     

징 권

계 자

의 의

요 의

구 견

     

     

       위와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19>

출 석 통 지 서

     

성 명

한 글

(한자)

     

     

     

직위(계급)

     

현주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 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 (절 취 선) -----------------------------

     

진술권포기서

성 명

(한 자)

     

     

직위(계급)

     

현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심의대상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의 결 사 항

     

이 유

     

비 고

     

     

                               년 월 일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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