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환자 사망 사고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사건번호 2019헌마321 / 종국일자 2021. 5. 27.
  • lawtoon2021_07.jpg (하단 숨김글 참조)
<<1Page>>
(2019헌마321)

환자 사망 사고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2Page>>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지난 번에 뵐 때만
하더라도 무척 건강해
보이셨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글쎄 뭐라뭐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뭘 아나요…


이거 의료사고
아닌가요?

저도 그런 것 같긴한데
의료사고는 소송을 하더라도
고생만하고 이기기도
힘들다던데…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가
있어요~

장례 잘 치르시고
알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원장님, 우편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엥? 이게 뭐야?
조정절차 개시???

내가 의사를 그만두던지
해야지~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방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조정신청에 따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건
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3Page>>
기각

그런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뭔가요?

의료사고가 난 경우
의료분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기왕력이나 나이, 질병의
중증도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간의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해요!

보통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사망을
증명하기 어렵고 환자 측의 피해를 구제
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의료인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왕력 :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



<<4Page>>
[심판대상조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1. 법률 제1589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조정의 신청)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사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