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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별칭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입법부작위 사건 종국일자 : 2021. 6. 24.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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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입법부작위 사건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이 사건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2.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당해사건 원고는 2016. 4. 18.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위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신청하였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6. 5. 18. 경찰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1항 및 제3(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조의2 1항 및 제3(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에 변함이 없고,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사건 구법 조항과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소년법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항 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

2. 1항 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1항 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

3. 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결정의 주요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향후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기소여부의 판단자료나 양형 자료가 되므로, 해당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된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는 감소하므로, 모든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조회 및 회보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헌법불합치결정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계속적용을 명한다면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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