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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별칭 :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예외적 운전자 알선 요건 사건 종국일자 : 2021. 6. 24.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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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예외적 운전자 알선 요건 사건

<헌재 2021. 6. 24.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이 사건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 중 관광을 목적으로부분 및 후문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는 자동차렌트업, 카셰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회사들이라 한다), 청구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는 2018. 10.경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의 알선을 결합하는 타다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시간 호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서비스(이하 타다 서비스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청구인 한○○, □□는 청구인 회사들 소속 직원으로 타다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직원들이라 한다), 청구인 전△△, ◆◆은 타다 서비스 운전자들이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운전자들이라 한다), 청구인 천▲▲, ★★, ◈◈, ▣▣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이용자들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조 제2항이 2020. 4. 7. 개정되면서 기존에 별다른 제한이 없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요건에 관광을 목적으로및 대여 시간,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자, 청구인들은 이러한 개정내용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 중 관광을 목적으로부분 및 후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34(유상운송의 금지 등)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청구인 직원들, 운전자들, 이용자들에 대한 판단(각하)

청구인 직원들 및 운전자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더 이상 타다 서비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 이용자들은 더 이상 운전자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 회사들에 대한 판단(기각)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 중 관광의 목적으로부분에서, ‘관광의 사전적 의미 및 관광진흥법에서의 용례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이동 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한될 것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관광의 목적외에 대여시간과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제한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운전자 알선은 2000. 1.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2014. 10. 15. 중소 규모 관광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결합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루어지면서 업계 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본래 여객의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띤다.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허용요건과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의 사이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며,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체계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합자동차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대여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하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시간을 최소로 요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는 16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사업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유예기간 동안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취지와 하위법령에의 위임 등 규율방식, 첨예한 업계 간 갈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들이 면허제도를 통해 여객운송수단의 공공성 등을 추구하던 기존의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우회하여 그러한 규제를 받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계속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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