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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제한은 위헌 사건번호 2018헌마1168 / 종국일자 2021. 5. 27.
  • lawtoon2021_08_00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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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마1168)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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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국회든, 선관위든
자료 신청합시다!

의심가는 비용들은
전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확인해야 할
자료는 많은데 막상 공개된
자료는 너무 없네요~

그래도 우리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알아야죠!

저희한테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왜 영수증하고
통장 사본 신청이
안 되나요?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복 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규정상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
교부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관련 서류는
다른 정보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짧은
열람 기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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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객관적인 선거비용이나
회계자료를 열람하는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및
첨부 서류를 그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기간 내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회계내역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
언제든지 확인이 필요하면
볼 수 있어야죠!

막연한 업무 부담 증가로
열람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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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 제4항 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주문!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정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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