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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합헌 사건번호 2019헌바5 / 종국일자 2021. 6. 24.
  • lawtoon2021_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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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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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우세요!!

아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 뭐야?
속도 위반인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 하셨습니다~


면허증
보여주세요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잠깐 받은 거예요~

그래도
운전 중에는
전화 하시면
안됩니다!

범칙금
청구될 겁니다.


얼마 뒤

뭐! 약식명령?
벌금이 10만원이라고!

10년째 무사고인데~
내가 운전 중에 뭘하든
사고만 안 나면 되지~

어휴~

여보 그냥 내자~
그리고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좀 마~


무슨 소리야!
내가 정식재판 가서
따질거야!!

그것도 안 되면
헌법소원 해서라도
내 자유 찾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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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하면
안된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은
가치있는 행동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헌법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확인하는 것은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행의 경우

위반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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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단서 생략.

구 도로교통법
(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제49조(같은 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구 도로교통법
(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제2항,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 제39조 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결정주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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