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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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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0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2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6

2019. 1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8

2021. 1.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9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0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3(연구과제의 정의) 이 내규에서 연구과제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1조의 연구기본계획과 제12조의 연구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연구목표의 설정)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2장 연구과제의 선정

     

5(연구과제의 발굴) 제도연구팀장, 기본권연구팀장, 비교헌법연구팀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팀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개정 201624>

  연구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

6(과제제안회의) 연구교수부장은 제5조에 따라 발굴된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적정수의 연구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과제제안회의를 개최한다.

  과제제안회의는 연구교수부 직원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위원, 방문연구교수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

  과제제안회의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연구교수부장은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을 연구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7(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교수부장은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1항의 연구과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193>

8(연구책임자 지정) 연구교수부장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책임자를 연구과제별로 지정한다.

  연구교수부장은 연구경력, 연구능력,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연구책임자의 업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연구실시계획서의 작성

  2.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른 연구의 수행

  3. 연구보고서 등의 작성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0(연구실시계획서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2-1호 서식에 따라 연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연구교수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연구교수부장은 제1항의 연구실시계획서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2월말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193>

11(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 10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실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교수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연구내용의 사용 제한)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용은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 기고, 논문 게재 등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장 연구과제의 수행

1절 연구과제심의회의 <개정 2013725>

     

13(설치)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과제심의회의를 둔다. <개정 2013725>

  연구과제심의회의는 중간심의회의, 최종심의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3725>

14(구성) 연구과제심의회의는 연구교수부장, 각 팀장으로 구성하며, 연구교수부장을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연구과제심의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725>

15(심의사항) 연구과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25>

  1.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6(회의 등) 의장은 연구과제심의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372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17(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개정 2013725>

     

2절 연구과제의 수행

     

18(심의대상)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심의회의에서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기간 4개월 이내의 단기과제, 연구기초자료참고자료 등은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19(중간보고서 등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심의회의의 심의개시 2주일 전에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중간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리보고서는 완성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20(제출기한연장 신청)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5>

21(검토자 선정 등) 의장은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토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725>

  1항의 검토자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검토자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2(보충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제21조제2항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충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3(연구수행 평가) 연구과제심의위회의는 최종심의회의의 경우 중간심의회의에서의 심의결과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수행평가표에 따라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13725>

24(심의결과의 보고 등) 의장은 제23조의 평가표 등 심의결과를 연구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심의회의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5(심의결과의 통보)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3조의 평가표에 제시된 평가위원의 의견 등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3725>

26(토론회 개최) 연구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 토론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토론회에 연구원 소속 직원 외에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참석자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장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개정 2013725>

     

1절 연구성과평가위원회

     

27(설치)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25>

28(구성) 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연구교수부장, 각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연구원장이 5명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연구성과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9(관장사항) 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725>

  1.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보고서의 발간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성과 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0(회의) 위원장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31(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32(수당 등) 위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절 연구성과평가 등의 수행 <개정 2013725>

     

33(평가대상)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34(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위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연구성과 평가) 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성과평가표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평가한다.

36(평가의견의 통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의 연구성과평가표에 제시된 평가위원의 의견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37(비밀준수)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의 담당직원은 그 회의내용, 평가결과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8(우수 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원장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우수 연구보고서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5삭제 <2013725>

     

1삭제 <2013725>

     

39삭제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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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삭제 <2013725>

     

2삭제 <2013725>

     

43(연구보고서의 발간)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는 연구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심의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44(발간승인) 연구원장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승인한다. <개정 2013725>

45(발간조치) 연구책임자는 제44조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발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8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0>

이 내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5>

이 내규는 20137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4>

이 내규는 201624일부터 시행하되, 2016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23>

이 내규는 2019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9>

이 내규는 2021119일부터 시행하되, 20201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93>

이 내규는 20219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19>

     

연구과제제안서(5조제2항 관련)

     

1. 연구과제명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헌법재판실무와의 관련성

     

     

4. 주요 연구내용

     

     

5. 추진일정

  연구기간

  연구일정

     

     

6.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가능성

     

     

     

제 출 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1223>

     

연구실시계획서(10조제1항 관련, 단행보고서의 경우)

     

1. 연구과제명

     

2.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

     

3.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

  .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추진방법

     

7. 연구기간

     

8. 연구추진 일정

     

9. 기타 사항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191223>

     

연구실시계획서(10조제1항 관련, 연속보고서의 경우)

     

1. 연구과제명

     

     

2. 연구책임자(연구팀별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팀명 기재)

     

     

3.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추진방법

     

     

6. 연구기간의 단위 및 횟수

     

     

7.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실시계획 변경신청서(11조제1항 관련)

     

1. 연구과제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 . . . . .

     

2. 변경요청 내용(부족시 별지사용)

변경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연구내용

연구기간

기타

     

     

     

3. 변경요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부족시 별지사용)

     

신청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인계인수서(11조제2항 관련)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직위/직급) 성 명

     

인수자: (직위/직급) 성 명

     

입회자: (직위/직급)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

     

중간보고서(19조제2항 관련)

     

1. 연구과제명

     

2.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

     

3. 연구추진현황

     

4. 구체적인 연구내용(별첨)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6. 기타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제출기한연장신청서(20조 관련)

     

1. 연구과제명

     

     

2.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

     

     

3. 연구기간

     

     

4. 지연사유

     

     

5. 제출가능일

     

     

    상기와 같이 중간보고서(또는 정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서명)

     

중간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을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연장신청서로, 정리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을 정리보고서 제출기한연장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검토의견서(21조제2항 관련)

     

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검 토 자

     

검토 의뢰일

     

의견 제출일

     

     

     

     

     

     

헌법재판연구원

     

     

중간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을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로, 정리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을 정리보고서 검토의견서로 한다.

1. 전반적인 검토의견(연구의 의의, 기본가정과 접근방법, 논리적 타당성과 일관성,

  결론의 현실 적합성 및 중요성, 주제해석접근방법 등을 고려)

     

     

     

     

     

     

     

     

     

     

     

     

     

     

     

     

     

2.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개선방향

     

     

     

     

     

     

     

     

     

     

     

     

     

     

     

     

     

3. 기타 의견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책임자 보충서(22조 관련)

     

보고서 제 목

     

검 토 자

     

연 구 책 임 자

     

제 출 일 자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수행평가표(23조 관련)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 연구실시계획서

A+

A

B

C

2. 중간보고서

A+

A

B

C

3. 정리보고서

A+

A

B

C

종합평가

( )

<종합의견>

     

     

     

     

     

     

     

     

평가위원 (서명)

     

기준등급은 보통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21220>

     

연구성과평가표(35조 관련)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

평가항목

(100%)

평가지표

평가등급

평점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1. 연구주제

(20%)

선행연구유무 및 차별성

10

8

6

4

     

목차구성 적절성

10

8

6

4

     

2. 연구방법

(30%)

원어통계표시인용

   역의 정확성

5

4

3

2

     

선행연구문헌 인용의

   정직성정확성

5

4

3

2

     

참고자료의 최신성

5

4

3

2

     

국내 관련 문헌조사의

   완결성

5

4

3

2

     

외국 관련 문헌제도조

   사의 범위

5

4

3

2

     

문헌 의존도의 편중성

5

4

3

2

     

3. 연구내용

(40%)

논리의 일관성(문장의

   흐름 포함)

10

8

6

4

     

논증의 균형성

10

8

6

4

     

논증의 독창성

10

8

6

4

     

결론의 설득력

10

8

6

4

     

4. 예상기여(10%)

학계

5

4

3

2

     

실무계

5

4

3

2

     

종 합 평 가

( )

<종합의견>

     

     

평가위원 : (서명)

     

기준등급은 보통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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