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28015_모의헌법재판_경연대회_내규(2021.9.3._개정).hwp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4. 9.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7

개정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0

  2016. 7.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7

2018. 7.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4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1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연대회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말한다.

  2.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고 한다)”란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재판관지침서란 경연대회 재판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위에서 만든 경연문제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4. “채점기준표란 변론서 심사를 위해 변론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의 합의로 만든 심사기준을 말한다.

  5. “경연문제란 운영위가 결정하는 경연대회의 문제를 말한다.

  6. “변론서란 이 내규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각 팀의 소장, 청구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진술서를 말한다.

  7. “구두변론이란 재판부가 주관하는 모의심판정에서 참가팀 간에 말로 행해지는 변론을 말한다.

  8. “벌칙이란 실격이나 점수의 차감 등 규칙위반에 따르는 결과를 말한다.

  9. “이란 운영위가 인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이루어진 참가단위를 말한다.

  10. “팀원이란 팀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장 경연대회의 조직 및 참가

     

3(조직)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한국공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이 된다.

  경연문제 출제자와 변론서 심사위원의 선정, 재판부의 구성 등 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를 둔다.<개정 201871>

  운영위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명망이 있는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3>

  운영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6720, 개정 201871, 202193>

  <삭제 201871>

  운영위 위원, 경연문제 출제자, 변론서 심사위원, 재판관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4(경연대회의 구성) 경연대회는 변론서 심사로 진행되는 예심과 구두변론 심사로 진행되는 본심으로 구성된다. 본심은 예심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참가와 자격조건)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 202193>

  참가자격은 본심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3>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6(팀의 구성과 교체) 팀은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원은 참가 신청일부터 본심 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2193]

7(재판관지침서의 비밀보장) 재판관지침서는 비밀로 하며, 어떤 경우에도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다.

8(팀의 익명성) 각 팀은 경연대회 중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3장 대회등록

     

9(팀의 등록) 각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마감일까지 전자우편 등 대회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각 팀은 팀별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팀별 연락처를 통한 공지는 팀원 전체에 대한 공지로 간주한다.

10(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 구성 변경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의무는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최종시점까지 계속된다.

     

4장 재판관 및 재판부

     

11(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본심 재판부의 재판장 및 재판관은 헌법 또는 행정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전부개정 202193]

12<삭제 202193>

13(팀의 익명성보장) 재판관은 경연대회 중 참가 팀의 소속 학교나 팀원의 신상명세를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14(참가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재판관은 참가 팀이나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으면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심에 참가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그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심 개시 전에 운영위에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장 경연대회 방식 등

     

15(경연대회 방식 등) 본심은 팀원 3명 전원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3>

  경연대회의 방식, 진행절차, 변론서의 제출, 변론서의 기재사항, 채점, 벌점 등 경연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공고에서 정한다.

16(실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된다.

  1. 허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을 팀원으로 참여시킨 경우

  2. 경연장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3.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개정 202193>

17(시상) 시상은 대회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정해진 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4925일부터 시행하되, 20147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223>

이 내규는 2015223일부터 시행하되, 2015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720>

이 내규는 20167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

이 내규는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

이 내규는 20219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5223>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 경연문제 출제수당

500,000

- 변론서 심사수당

300,000

- 본심 심사수당 (1차 변론)

300,000

- 본심 심사수당 (최종 변론)

500,000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