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9_헌법재판연구원_정보자료실_운영_내규(2021.9.3._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호
개정 2018. 11. 2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5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획행정과에 설치한다.
② 기획행정과장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열람, 대출 등의 업무와 자료실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관장한다.
제3조(자료의 정의) ‘자료’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1·21>
1.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2. 헌법재판소 및 연구원 간행물
3. 국가기관 간행물
4. 외국기관 간행물
5. 그 밖에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기획행정과장은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충하고 자료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자료실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자료선정위원 및 자료선정협의회
제5조(자료선정위원) ①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언어권별로 자료선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선정위원은 헌법재판소 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자료선정위원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자료선정협의회) ① 제5조에 의하여 자료선정위원이 선정한 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소속하에 자료선정협의회를 둔다.
② 자료선정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교수부장, 팀장·과장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연구원 소속 직원을 간사로 한다.
③ 연구원장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결정한다.
제3장 자료의 수집 및 등록
제7조(자료의 구분 및 분류) 자료실이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 기증자료, 헌법재판소 및 연구원의 발간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하되, 360 법학주제 분류기호는「헌법재판소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8·11·21>
제8조(자료의 구입) ① 기획행정과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천받아 연 1회 이상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구입한다. 다만, 연구 및 교육업무 수행에 긴급히 필요한 자료나 소량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료는 1부씩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등록)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소장자료임을 표시한 후 전산 입력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시간)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및 대출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 직원
2. 방문연구교수, 외부강사 <개정 2021·9·3>
3. 교육생
4. 그 밖에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1인당 10권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4일
2.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일(교육기간이 5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 교육기간 이내)
②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위해 제1항의 권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령집, 법전, 사전류, 정기간행물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④ 고도서 등 희귀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제13조(이용절차)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② 자료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대출반납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대출해 주어야 하며, 대출된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질서유지) ①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료는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자료실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열람 시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고 내 출입은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행정과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대출자료는 자료대출기간을 엄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행정과장은 그 사람에게 자료대출을 중지하고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 ①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한 자료의 2배 이상 상당금액의 같은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출자가 자료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복사)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자료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의 복사는 무상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복사용지를 지참하여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복사할 수 있다.
3. 복사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4. 자료실에는 복사용지 사용대장을 비치한다.
제18조(복사의 금지) 자료의 성격상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
제5장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19조(자료의 폐기 및 이관) ① 기획행정과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 공간 등을 고려해서 보관범위를 판단하여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현저하게 오손 또는 훼손되어 열람·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③ 기획행정과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제적) 제19조에 따라 폐기 또는 이관된 자료와 자료점검에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1>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3>
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