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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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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3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31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평가

     

2(평가의 관리) 평가업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평가의 종류) 교육생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습평가, 활동평가, 학습태도평가, 실습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4(평가계획의 수립) 교육팀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종류, 평가방법, 배점 등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5(평가의 방법) 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별로 평가한다.

  1. 보고서 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미리 부여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활동평가는 개인활동평가, 분임활동평가로 구분하며, 담당교수 등이 별표 1의 활동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학습태도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담당교수 등이 별표 2의 학습태도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실습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6(학습평가 문제의 관리) 학습평가 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평가(이하의 학습평가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문제는 출제한 담당교수 등이 봉인하여 평가실시 전일까지 교육팀장을 거쳐 기획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행정과장은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7(학습평가의 감독) 학습평가의 감독은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교수부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한다.

  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 전에 기획행정과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시키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 이외에는 연구교수부장의 승인 없이 평가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학습평가의 채점) 기획행정과장은 학습평가 후 답안지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과 나머지 답안지 부분에 관리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잘라낸다.

  답안지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기획행정과장이 보관하고, 나머지 답안지는 담당교수 등이 교부받아 채점하고 확인서명한 후 교육팀장을 거쳐 기획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가점) 연구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 중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가점할 수 있다.

  1. 학생장 : 종합성적에 2점 범위 이내

  2. 분임장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

  3. 연구발표자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

  1항의 가점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10(종합성적)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학습태도평가에 의한 감점을 감한 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연구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실무수습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종합성적의 산정방식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

11(성적통보) 기획행정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을 교육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장 수료

     

12(수료기준)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별표 3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3(수료증서 수여) 각 교육과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1주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4장 표창

     

14(표창 대상자) 연구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공로자 및 우수 분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5(우등상)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으로서 교육과정에 모범이 된 교육생 중에서 또는 제5조제2항의 분임활동평가 성적이 90점 이상으로서 교육과정에 모범이 된 분임 중에서 연구원장이 선정한다.

16(공로상) 공로상은 교육과정에 공로가 있고 모범이 된 교육생 중에서 연구원장이 선정한다.

17(표창 수여) 표창은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연구원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교수부장 또는 교육팀장이 전수할 수 있다.

18(표창의 방법) 표창은 상장으로 하며, ,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9(표창의 관리) 기획행정과장은 표창 수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5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93>

이 내규는 20219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활동평가표(예시)(5조제2항 관련)

     

제 기 과정 채점관 (서명)

교번

성 명

평가기준 및 득점

득점계

비 고

창의성

(30%)

성실도

(30%)

리더십

(20%)

협동심

(20%)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배점 등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다.

     

분임활동평가표(예시)(5조제2항 관련)

     

제 기 과정(교과목) 제 분임 채점관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착 안 사 항

1.분임토의진행태도

20

  

분임토의요령에 의한 진행여부

토의자세와 질서

연구장과 서기의 활동상태

주어진 시간내 보고서 작성능력

2.참여도

30

     

분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및 전체 분위기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

3.자료수집활동

20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참고문헌, 통계자료,

  여론, 기타 정보 수집상태

4.발표능력

20

     

전달능력

답변능력

5.기타(열의 등)

10

     

전체의 일체감 및 열의도 등

100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착안사항 등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학습태도평가표(5조제3항 관련)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이하

2주초과

4주이하

4주초과

무단결석

1

2.0

1.5

1.0

무단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1시간

0.4

0.3

0.2

승인받고 결석

1

0.5

0.4

0.3

승인받고 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1시간

0.05

0.04

0.03

교수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

2.0

2.0

2.0

시험태도 불량

1

2.0

2.0

2.0

기타 준수사항, 지시사항 불이행

1

0.5

0.4

0.3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12조 관련)

     

교육과정

출석기준

2주 이하

총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2주 초과 4주 이하

총교육기간의 80% 이상 출석

(총교육기간의 65% 이상 출석)

4주 초과

총교육기간의 85% 이상 출석

(총교육기간의 70% 이상 출석)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의 출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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