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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별칭 :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21. 8. 31.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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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2014. 4. 21.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인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간섭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2. 14. 1심 법원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4(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결정의 주요내용

1.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방송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특히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

  그런데 방송의 자유에 대하여는 방송의 공익성과 같은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형의 제한 내지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바, 방송법에는 진입 규제, 소유 규제, 시장점유율 규제,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금지조항은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물론 그 주체와 객체, 간섭의 시점, 결과발생 요부 등의 문제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해석을 통해 규정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우선, 금지조항은 누구든지간섭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의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하는바, 여기에는 정당(여당야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노동조합(언론노조 및 기타 노조)대기업이나 광고주 등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가 모두 포함된다.

  방송법이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그 통상적인 용례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있어서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간섭 행위의 시점에 관해 보자면, 간섭은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바, 방송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비평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그것을 간섭 행위라고 하여 금지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문제된다.

  . 방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형사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규율한다. , 방송편성에 관한 모든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지조항이 규정하는 간섭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처벌하는 것이다.

  한편, 금지조항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간섭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법과 기타 방송 관련 법률은 시청자가 방송편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방송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기 위해 보도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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