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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은 기록 삭제 규정이 없다? 사건번호 2018헌가2 / 종국일자 2021. 6. 24.
  • lawtoon2021_10.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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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가2)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은
기록 삭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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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지원하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하구나!

범죄경력조회서도
필요한거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보지마~

범죄사실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하다ㅋㅋ

어? 이게 왜
아직도 나오지?


응? 폭력?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 사고가
있었는데 난 싸움을
말리다가 그랬다고!

그때 분명히
불처분결정
받았어!


불처분결정?

불기소?
뭐 그런거야?

비슷한거야.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아직도 있는거지?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

범죄경력조회서에 아직
수사경력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거죠?

불기소 범죄사건도
3년이면 자료가
삭제된다고 하던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감님!

이 자료
확인 좀
부탁드려요.

현재까지는 소년부송치 사건
불처분결정에 대한 삭제조항이 없어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게 말이 되나요?
평생 나는 수사경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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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이라고 하면
소위 그 '빨간줄'을
의미하는 건가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작성되는
'전과기록' 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작성되는 것으로 흔히 빨간줄
이라고 하고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더불어 범죄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의 경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냐고요!

소년부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보존기관과
삭제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사망할 때까지
라구요?

심판대상조항은
사후 재수사의 기초자료나
다른 사건의 양형자료 등으로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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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 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 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결정주문!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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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및 현행 형실효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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