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는 합헌? 위헌? 사건번호 2018헌바428 / 종국일자 2021. 7. 15.
  • lawtoon2021_11.jpg (하단 숨김글 참조)
<<1Page>>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는 합헌? 위헌?


<<2Page>>
00 회사

00 지방법원

오!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조금만
변경하면…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아싸!
콜 잡았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까 들어온 콜보다
이게 더 좋은데~

형님, 이거 설치하면
주문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어요~

어? 그런 게
있었어?

이것만 있으면
일수가 두 배는
늘어요~

뭐야?
여태껏 나만
몰랐던 거야?

악성프로그램 유포
원인은 알아냈나?

누가 기존 배차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서
유포한 것 같습니다.

빨리 경찰에
수사요청하고,
고소를 하던지 해!!

우리는 개발자고
다만 솔루션을 제공
한 것 뿐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너무 불공평
하잖아요!!


<<3Page>>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운용을
방해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다만,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운용을
방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의 운용방해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방해의 정도나 위험성 정도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허락없이 접근해 변경하고,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등성도 충족합니다.


<<4Page>>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주문!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