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는 합헌? 위헌?
사건번호
2018헌바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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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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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는 합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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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회사
00 지방법원
오!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조금만
변경하면…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아싸!
콜 잡았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까 들어온 콜보다
이게 더 좋은데~
형님, 이거 설치하면
주문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어요~
어? 그런 게
있었어?
이것만 있으면
일수가 두 배는
늘어요~
뭐야?
여태껏 나만
몰랐던 거야?
악성프로그램 유포
원인은 알아냈나?
누가 기존 배차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서
유포한 것 같습니다.
빨리 경찰에
수사요청하고,
고소를 하던지 해!!
우리는 개발자고
다만 솔루션을 제공
한 것 뿐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너무 불공평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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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통해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운용을
방해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다만,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운용을
방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의 운용방해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방해의 정도나 위험성 정도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허락없이 접근해 변경하고,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등성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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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주문!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