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별칭 :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종국일자 : 2021. 9. 30. /종국결과 : 기각

d2019m919.hwp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인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법원, 검찰청 등이 송달한 판결문 등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에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여러 권력적 사실행위 및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소통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피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청구인에게 보낸 총 7건의 서신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낸 1건의 서신을 개봉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등이 보낸 판결문 등 총 5건의 문서를 열람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2019. 2. 7., 2019. 3. 12., 2019. 4. 10., 2019. 4. 18., 2019. 5. 27., 2019. 6. 5., 2019. 7. 5.에 각 안동교도소에 도달한 총 7건의 서신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2019. 8. 9. 안동교도소에 도달한 1건의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이를 합하여 서신개봉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안동교도소에 2019. 6. 26. 도달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2019. 6. 28. 도달한 수원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선임결정서, 2019. 7. 1. 도달한 서울고등법원 송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2019. 7. 15. 도달한 수원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송달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답변서등 총 5건의 문서를 열람한 행위(이하 이를 합하여 문서열람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개봉과 열람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허용되던 서신의 검열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67조는 구 행형법시행령 제64조의 개봉열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권익 보호와 호송 준비 등을 위하여 그 내용의 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교정시설의 장이 먼저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법 시행령에서 개봉이란 봉투를 열어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열람이란 개봉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예외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문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전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의 열람은 구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

 

2. 서신개봉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서신개봉행위는 금지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이다.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서신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변호사 등이 보내온 서신을 개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나 엑스레이 등 기기를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 등으로는 금지물품 반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서신개봉행위는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문서열람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경찰관서 등의 수사기관,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처우와 관련이 있고 그 접수증명이 필요한 문서나 출정·이송 등 수용시설 외부로의 이동과 관련된 문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하 법원 등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내온 문서를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열람한 행위이다.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는 다른 법령에 열람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필요한 내용을 수용자 스스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문서열람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여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다.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서열람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문서열람행위는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