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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23001_헌법재판소공보_발간내규(2021.12.7.개정).hwp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1991. 12. 20     내규 13

개정 2000. 2. 7     46

2007. 4. 20     내규 82

2008. 2. 11     내규 95

2011. 10. 11     내규 137

2014. 6. 2 내규 제16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12. 7. 내규 제253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발간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20111011>

2(게재사항)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11>

1. 판례

2. 법령

3. 삭제 <2007420>

4. 연설문

5. 인사

6. 공지사항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내규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

삭제 <2007420>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개정 2007420>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1011>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420, 2021127>

1. 헌법재판소장 동정

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

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

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

.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

.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

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판례의 선정) 공보에 게재할 헌법재판소 판례의 선정은 도서판례심의위원회의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420>

4(발간) 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27>

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27>

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

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

3. 활자배열 : 횡서

5(배부등)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11>

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

2. 국회법원행정 각부처기타 유관기관

3. 법조계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

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

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6(자료송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실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은 공보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심판정보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11, 20111011, 201462, 202129>

7(주관) 공보의 편집발간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62, 202129>

    

부칙

이 내규는 199112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7>

이 내규는 2000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20>

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공보관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7조 중 심판자료국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장 또는 홍보심의관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127>

이 내규는 20211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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